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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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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상품을 고르시면 수입대행에서 해외 배송,통관은 물론 국내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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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의 통관절차는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통관절차는 이중에서 수출입 신고에서 수출입 신고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뽐뿌질은 제휴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뽐뿌질은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관대행
뽐뿌질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국제운송 및 통관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입통관 시 당사의 전담관세사를 통해 세금 산정 및 수입절차를 거치므로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기타 수입세금
1. 관세의 개념
관세(Duty)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수입세금
물품의 수입 시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5. 주요 수입세금 산출공식
① 관세: 과세가격* 관세율
②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기타수입세금))*10%
③ 특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주요품목의 관세율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특별 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 소비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납부하는 모든 세액) X 10% 농어촌특별세 = 특별소비세 X 농특세율
과세가격 = 인보이스에 표기된 상품가격 + 항공운송료(보험료포함) 교육세 = 특별 소비세액 X 교육세율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
가방 및 지갑 8% - - - 10%
립스틱 / 마스카라 / 펜슬 / 파우더 8% - - - 1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 - - 10%
스카프, 머플러, 숄 13% - - - 10%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품 8% - - - 10%
신발 13% - - - 10%
의류 13% - - - 10%
일반 색조화장품 8% - - - 10%
장갑 / 손수건 8% - - - 10%
향수 8% 7% 10% 30% 10%
고급시계(200만원 이상 특소세) 8% 20% - 30% 10%
일반 시계 8% - - - 10%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아래의 품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될 수 없습니다.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물/금은괴/통화
3.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