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과세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발과 의류품목에 대해서만 $200불 미만의 면세가 적용이 되었으나 현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되어 전품목 $200 미만 면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자/벨트/시계/악세서리/쥬얼리/ 품목이 $100 불 미만 면세 제한이었으나 이제는 전품목 $200불 미만으로 주문하시면 면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문리스트에서 제외품목이 한개라도 포함이 되어있다면 $100 미만으로 주문해주셔야하니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품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자 기준: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건 부터 시행
* 목록통관 배제: 식의약품 및 세관장 확인대상 등 일부품목* 제외
ex) 식품, 애완동물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 화장품 등
위 품목 주문건에 대해서는 $100불 미만으로 주문해주셔야 관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묶음 주문시 제외 품목 1건이라도 포함될 경우 과세한도 초과시 관부가세 발생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1688-4534 1:1문의 게시판 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고 알찬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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